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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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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.

 

 

1: 지원 대상과 입주 대상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,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이 포함됩니다:

 

- 한부모 가족: 부모가 한 명뿐인 가족으로,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족입니다.

- 조손가족: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손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22세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.

 

입주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포함합니다.

 

 

2: 신청 기간과 방법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신청 기간은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. 신청 기간은 보통 공고일로부터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입니다.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
 

1. 물량 파악: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을 파악합니다.

2. 확보: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과 민간주택사업자 등의 공급분을 확보합니다.

3. 신청 접수: 거주하는 지역의 읍, 면, 동장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3: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또한,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:

- 신청 자격: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
- 제출 서류: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/이용 동의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)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4: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과 문의처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전일제 근로자와 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- 전일제 근로자: 소득 200% 이하인 경우, 1년 이상 동일한 근무처에서 전일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비근로자: 소득 150% 이하인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문의처: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LH마이홈 (☎[1600-1004](tel:1600-1004))에서도 추가적인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마무리

 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들이 적정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신청 기간과 방법,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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